노숙인시설 입실 거부 당하자 직원 폭행·협박…40대男 '영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7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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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최씨 "칼은 소지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 진술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숙인시설 입실을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린 뒤 직원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혐의(상해 등)로 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쯤 용산구의 한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입실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시설직원 황모(63)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난동을 부린 다음날인 5일에도 해당 시설을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했다.

최씨는 같은날 오후 4시쯤 시설 인근 시장에서 황씨를 해칠 목적으로 칼을 사서 소지하고 다시 시설로 가던 중 인근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해당 시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술에 취한 사람의 입실을 제한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칼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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