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홈충돌방지 규정 신설해…심판합의판정 규정도 일부 변경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7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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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야구규칙 7.13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KBO 리그 규정 제28조 심판합의판정' 시범경기부터 적용
△ 여긴 내 땅이야

(서울=포커스뉴스) 한국프로야구 홈충돌방지 규정이 신설됐다. 심판합의판정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5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공식 야구규칙 및 KBO 리그 규정 관련사항을 심의했다. '공식 야구규칙 7.13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이 신설됐고, 'KBO 리그 규정 제28조 심판합의판정'이 일부 변경됐다.

신설된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은 주자와 포수(또는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홈플레이트 접전 상황에서 육체적 충돌이 벌어지곤 하는 데 주자와 포수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 판정에 영향을 준다. 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주자는 포수가 정상적인 수비시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홈플레이트 진입을 시도해야 한다. 충돌 상황이 부적절할 경우 포구여부와 상관없이 아웃으로 판정된다. 반면 포수는 주자의 정상적인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슬라이딩하는 주자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상습적으로 행할 시 총재에 의해 제재될 수 있다.

'심판합의판정'은 기존 1경기 1회에서 판정 번복을 이끌어낼 경우 1회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을 판정 번복과 상관없이 1경기 2회로 변경했다. 합의판정 대상도 △홈런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몸에 맞는공에서 △타자의 파울/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에 맞는 경우 포함)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이 추가됐다. 또 '하나의 상황에서 두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두 가지 이하 플레이에 대해서만 합의판정을 요청하며 각각의 플레이에 합의판정 기회를 별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식 야구규칙 7.13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KBO 리그 규정 제28조 심판합의판정' 등 개정 사항은 2016시즌 시범경기에서부터 적용된다.<서울=포커스뉴스> 한국야구위원회 규칙위원회는 홈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심판합의판정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3일 열린 두산과 NC와의 경기에서 NC 포수 김태군이 주자 허경민을 홈에서 태그아웃하고 있는 모습.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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