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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요양원에서 치매노인이 혼자 돌아다니다 물탱크에 빠져 숨졌다면 요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요양원 측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A(사망 당시 77세·여)씨 유족들이 B요양원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요양원은 요양사나 관리인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해 면밀히 관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새벽에 거실을 혼자 빠져나와 배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치매 등 질병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높이 2미터의 물탱크에 올라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요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0시 35분쯤 당직 요양사가 다른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혼자 거실을 빠져나가 지하 1층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던 2미터 높이의 물탱크에 올라갔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우울증과 치매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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