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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는? |
(서울=포커스뉴스) 대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본의 10%가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제기한 채권자회생법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헌재의 위헌심판대상이 된 것은 채무자회생법 34조 2항 제1호 가목이다.
이 조항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채무자인 회사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도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생절차개시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로 임금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이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심판대상 조항은 회사가 파산할 염려가 있는 때 적용되므로 침해되는 주주의 사익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전 회장과 한국일보 대주주들은 지난 2013년 7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5.12.2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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