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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풍 향군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서울=포커스뉴스) 금품 수억원을 살포해 회장 자리에 오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재향군인회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청탁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향군인회법에는 선거 범죄 관련한 처벌법규가 없는데 이는 재향군인회가 민간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마당에 검찰은 업무방해죄 규정을 적용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향군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아 검찰은 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수재와 관련해 검찰은 '향군상조회 대표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 하는데 부정한 청탁이라거나 불법이라는 의식은 없었고, 2000만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조 회장은 선거에서 향군 개혁과 지위 공고화 기치를 내걸어 전임 회장들의 수천억원대 비리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게하자고 했다"며 "조남풍 후보가 이런 부분을 캐려고 하니 전임 회장단이나 간부 직원들 등 비리나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반대 세력들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지어 일부 부장급 간부들은 노조를 개설해 언론플레이와 고소고발을 주도했고 국가보훈처도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직접 향군회를 찾아와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언론과 검찰이 나서 전부 조남풍이 잘못했다며 죽이기를 했는데 향군은 수천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반면 조남풍은 향군에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5)씨와 지사장 박모(70)씨 등은 이 날 조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4~6월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5)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박모(70)씨로부터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지난 9월 재향군인회와 중국 제대군인회의 관광교류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조모(70)씨로부터 4억원을 수수함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회장은 지난 3~4월에 재향군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제공하는 등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지난해 8월 재향군인회 일부 간부진과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금권선거와 불법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5.11.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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