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사면 전국 골프장 할인"…골프업체 대표 도주, 경찰 추적 중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7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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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명 고소장 접수…경찰 "피해자 수 더 있을 것"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00여만원 회원권을 사면 전국 골프장에서 정회원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회원을 모은 혐의(사기)로 A골프사 대표 이모(52)씨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년간 1200만원 정도의 회원권을 구매하면 전국 약 500개의 골프장에서 회원 가격으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회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비회원 요금으로 골프를 치고 이후 할인 금액을 적용시켜 차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홍보했고, 실제로 회원들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쯤 회원들은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놀란 회원들은 사기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말레이시아로 도주했다.

이씨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다. 나중에 유사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서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들에게 차액을 돌려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들은 약 140명으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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