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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골라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따라가 가방 등을 가로채 달아나는 이른바 ‘날치기’ 혐의(특수절도)로 최모(19)군과 윤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5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4‧여)씨의 뒤를 따라가 현금 1만원과 휴대폰,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또 다음날인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47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20만원 어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25cc 오토바이를 빌려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경기 구리시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6일 중랑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이들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이들이 ‘날치기’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의심해 확인 후 검거했다.
최군 등은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며 경찰은 이들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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