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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시멘트 업계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지난달 29일 포커스뉴스의 보도대로 대폭 줄었다. 시멘트 업계는 물론 인수합병(M&A) 시장이 사전에 인지한 그대로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정보가 그대로 샌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쌍용양회공업과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 6개 시멘트 업체에 대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에 예고된 1조1800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다.
공정위는 별도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의 법인 및 개인에게 과태료를 매겼으나 규모는 1억65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담합과 레미콘사에 대한 공급중단 압박, 조사방해 등 대부분의 위반 행위를 그대로 적시했다. 다만, 위반기간이 당초보다 줄어들고 라파즈한라와 동양시멘트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은 이미 업계에 알려졌다. 적어도 1조1800억원의 절반 이하 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퍼졌다.
특히 쌍용양회 매각 입찰에서 동종업계의 한일시멘트와 한앤컴퍼니가 참여하면서 소문은 설득력을 얻었다. 본입찰에 불참한 유진기업도 과징금 때문에 인수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양회가 가장 많은 약 8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4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당초 예상보다는 역시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물론, 쌍용양회가 부과 받은 과징금도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추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더 줄어들 여지도 있다.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니언시(담합 등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고 업계의 소명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기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사실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과징금 총액이 2000억원 내외라는 얘기가 돌았다"며 "공정위가 귀띔하지 않았겠느냐"고 시인했다.쌍용양회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자료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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