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법원 “업체 배상 책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6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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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 분진 장기간 노출로 질병 발생”

(서울=포커스뉴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에 대해 공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시멘트회사 4곳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회사는 진폐증 환자와 유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배상액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억8000만원 가량이다.

배상 판결을 받은 이들은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 등의 4개 시멘트회사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의 피해는 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 인근 주민 64명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을 앓게 됐다며 4개사가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4개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했고 규정된 대기오염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면서 4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공장이 배출한 먼지에 장기간 노출돼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 대부분이 1950~1960년대에 건설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들이 고효율 집진설비를 한 것은 2000년대로 설치 전에는 더 많은 양의 시멘트 분진이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시멘트 분진을 진폐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봤다.

재판부는 또 환경과학원 역학조사와 관련해 “장기간 환경적 노출로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관된 방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직후 시멘트회사들은 항소했다.

한편 업체들이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1건은 지난해 업체들의 승소로 확정돼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해 조직 반응이 일어나는 병이다. 기침과 호흡장애 증상이 있고 기흉이나 폐기종, 결핵 등 질병이 생긴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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