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론 "대법관 숫자 제한해 기득권 지키려는 시도"
상고법원 설치 수정안, 법사위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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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자 지난 2014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이견이 팽팽하다.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등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반대 여론을 살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함께였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찬성 측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첨언도 뒤따랐다.
대법원이 내놓은 상고심 개선안은 모든 상고심을 대법관이 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건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대다수 상고사건을 신설되는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사건만을 별도로 대법원이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 찬성론 "대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및 국민 재판권의 실질적 보장"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3000여 건에 달하는 상고사건을 맡고 있어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안을 시간에 쫓겨 처리하는 현실을 짚었다.
이는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재판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이나 구성의 다양화, 하급심 강화 등 개선도 함께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법원안을 두고 "완벽하거나 최선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도입 대신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심리불속행제를 폐지한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줬다.
서울변회는 "심리불속행으로 국민이 이유도 모른 채 패소 판결을 받고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상고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반대론 "기득권 독점 시도…상고법원 대신 하급심 강화해야"
반대 측은 법관수 제한을 유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맞섰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를 포괄하는 대한변협은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상고법원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 사실상 4심제가 돼 재판횟수만 늘어나는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강화돼 법원 관료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도 홍 의원의 상고법원안은 "대법원의 집요한 입법로비 산물"이라며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비례) 정의당 의원도 역시 상고법원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고법원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마치 최고의 제도인 것처럼 장점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등 지방변호사회는 찬성 측이 호평한 대목인 심리불속행제 도입에 대해 상고건수가 많은 이유는 하급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상고법원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상고법원안은 대법원 심리부실의 책임을 상고법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하급심 법관을 늘리고 하급심 법관의 경력과 수준을 지역별로 편차 없이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경한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상고법원 설치가 현행 헌법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101조 제2항과 102조 제3항은 각각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심급인 상고심을 관할하므로 ‘각급 법원’에 포함될 수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상고법원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질적 보장과 구성 다양화를 통한 대법원의 올바른 역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국회 법사위 '상고법원 설치 수정안' 통과 여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사위 제1소위 의원 8명 중 찬성하는 의원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임내현 무소속 의원 2명에 불과하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당의 김도읍·김진태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정의당 의원은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통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법사위 본회의로 올라가기가 어려워 소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유근 기자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홍일표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안 내용. <자료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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