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 집회 참가 대학생 수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5 2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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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 등 조치 취할 수도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舊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소녀상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 겨레하나 등이 속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舊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숙농성을 벌여 왔다.지난 2015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건물 안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대학생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평화나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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