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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요가강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양모(2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요가학원에서 여성 요가강사 A씨가 옷갈아입는 모습 등을 4차례에 걸쳐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S음란사이트에 해당 영상을 캡쳐한 사진 파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A씨가 수업을 마친 후 남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남자탈의실 벽걸이에 걸어 놓는 수법으로 A씨를 몰래 영상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S음란사이트를 내사중이던 경찰에 발각됐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 등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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