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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화재현장, 진입 준비하는 소방관들 |
(서울=포커스뉴스) 화재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사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20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S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S기업은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운영하던 중 2010년 12월 24일 오전 1시쯤 공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내부에 설치된 일부 기계와 제품, 원·부자재 등이 모두 소실되는 사고를 당했다.
화재 원인은 근로자들이 퇴근하면서 끄지 않은 전기장판의 과열로 밝혀졌다.
업체는 "개성공단 내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궁극적 감독 책임은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며 21억69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가 대형 공단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설치·배치하지 않았고 화재 진화과정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작은 화재가 공장 전체로 확대됐다고 업체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차 5대, 소방인력 18명이 투입돼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며 "개성공업지역 안에 소방기본법 기준에 따라 소방차량과 소방근무요원을 설치·배치해 운영했으므로 화재 진화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건물 소유자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있으므로 공장 안 소화전이 얼어서 신속한 급수를 할 수 없었던 책임을 국가에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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