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 행정명령, 어떤 내용 들어가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5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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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판매자 자격 규제, 구매자 신원확인, 총기분실 보고체계 확립 등
오바마 "총기규제는 수정헌법 2조와 완전히 부합"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이 4일(현지시간)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발표 예정인 이 행정명령엔 10개 조항이 들어간다.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하며 이번 총기규제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기 상거래 규제 강화라고 보도했다. 특히 인터넷과 총기 박람회의 판매 업자들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게 하고 총기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총기 사건은 정신 질환 탓'이라는 미국인들의 여론을 의식한 듯 행정명령엔 정신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연방기금을 모으고 총기 제조업자와 상인 사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총기 분실은 연방 당국에 보고하도록 만드는 조항이 포함된다.

WP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총기 조사관 등 23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기거래 규제와 관련한 부서가 신설돼 불법 총기 수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로레라 린치 법무장관,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이 취할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2조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규정한 미국의 헌법으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근거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이 모든 폭력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의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해줄 것"이라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워싱턴DC/미국=게티/포커스뉴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왼쪽)과 회동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01.0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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