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정 향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과 '사실심 강화'를 통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실타래처럼 엉켜 극심하게 다투는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 법의 지배 아래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사법부에 부여된 새로운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기술과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과거에 보지 못했거나 위험시되지 않았던 범죄가 위험요소로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민의식과 사회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결코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사실심 강화'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가 사법부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결론으로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는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제1심 재판"이라며 "1심 법관은 충분한 심리과 숙고를 거쳐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의 법관은 심급제도의 역할을 십분 이해해 그 한계를 지켜 한 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 공판에 착석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