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감이 적극 편성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4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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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 누리과정 편성, 어떤 조건도 앞세울 수 없는 법적 책무"
△ 누리과정 무상교육 및 보육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왔고 현행법상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는 시도교육청에 있는 만큼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줄을 서고 어린이집은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이후 국가·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예산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혼란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관계법령상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시도교육청의 책무이지만 공통 보육·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 시행을 결정한 것은 정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은 영유아"라며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편성돼야 하며 어떤 조건도 앞세울 수 없는 법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1월 초 고발장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회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누리과정 무상교육 및 보육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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