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요금할인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에게 20%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20%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있다.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20%요금할인이 적용가능한 단말기’라는 메시지가 떠오르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요금할인 불가 단말기입니다. 해당통신사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한 후 20%요금할인 단말기 여부 결과.<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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