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 위한 특별법 1년 연장법안 통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4 0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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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부설주차장 특례 등 종전대로 적용

(서울=포커스뉴스)'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숙박특별법'은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여행만족도를 개선해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이번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업체들은 주로 중소업체"라고 밝혔다.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된다. 또 1719억원의 투자 효과를 얻고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케이(K)투어카드'와 화장품, 음료 등의 기념품을 담은 '복주머니'를 나눠주며 한국 방문을 환영했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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