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해방전략당' 피해자 유족…'수십억원 배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4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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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기관 조직적 공권력 이용…인권침해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연루된 권재혁·이일재·이형락·김봉규씨 유족 22명이 180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권재혁씨는 생명을 박탈당하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이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평생 간첩과 그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사회적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다”며 “유죄 판결로부터 무죄의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려 45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통일혁명당’을 수사하며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는 재야단체 참가자인 권씨 등 13명을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이듬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을 유죄로 판단해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두 달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또 이일재씨는 징역 20년, 이형락씨는 10년 1개월, 김봉규씨는 7년 1개월 등 동안 수감됐다.

권씨 등의 억울함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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