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 前부인 칼로 찌른 40대男…징역 5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3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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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과 아들은 집, 자신은 집 밖 텐트에서 생활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前) 부인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선족 최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찌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치료비 중 1000만원을 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마모(37·여)씨와 이혼하고 한국에서 혼자 지냈다. 최씨는 마씨와 재결합을 원했지만 마씨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다.

이후 지난해 최씨는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게 됐다.

이를 계기로 최씨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요청하며 마씨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집 밖 텐트에서 생활하며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갑작스레 내린 비로 텐트에 있던 이불이 젖었다. 최씨는 비를 피해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씨는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최씨가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로 마씨의 왼쪽 목, 등 등을 찔렀다.

최씨는 크게 다친 마씨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했다. 마씨는 목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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