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 현실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3 1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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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일 4만3416원 지급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만3416원) 단일 적용(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시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상한액 4만3000원, 하한액 4만176원(최저임금의 90%)이다.

상한액은 고정된 데 반해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무성 의원(새누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2015년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하한액을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상한액 인상(4만3000원→5만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이다.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해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4만3416원(2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한액 조정은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실업급여 제도를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 인상수준에 대응해 상한액을 지속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 대부분은 하한액이 상한액의 절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당시에는 상한액 대비 하한액의 비율이 약75% 수준이었지만 2015년 현재 93.0%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법안이 12월 임시국회 회기(2016년1월8일까지) 내 통과하면 올해1월1일 이직자부터 적용 가능하지만,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실업급여 상·하한액 증가 현황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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