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 엄중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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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아동성폭력 대표컷 |
(서울=포커스뉴스) 어린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박모(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휴게실 안으로 A양을 수차례 불러들였다.
박씨는 A양을 때리고 협박한 것은 물론 몸을 만지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A양을 추행하던 중 인기척이 들리자 A양을 옷장에 들어가게 한 뒤 2시간 동안 가둬두기도 했다.
지난 2013년 3월에는 또다른 여학생 B양을 불러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면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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