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고속도로 빙판 구간에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했다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해 있다 뒤따르던 차량들과 부딪혀 다친 안모씨와 그 가족들이 충돌한 차량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2012년 12월 경기 여주 영동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다 연쇄 추돌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안씨는 얼어 붙은 도로에 미끌어 지면서 1차로부터 3차로까지 걸쳐 멈춰 서 있었다.
안씨를 뒤 따르던 A씨의 승용차와 B씨가 운전한 전세버스가 연이어 안씨의 차량과 추돌했고 안씨는 A씨 차량의 보험사와 버스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돌 차량 운전자들이) 안씨의 차가 멈춰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두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씨 역시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조 판사는 “안씨도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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