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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11세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서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해아동 박모(11)양의 아버지 박모(32)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2일로 종료되는 박씨의 구속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A(35)씨와 A씨의 친구 B(36·여)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자신의 딸인 박양을 감금·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 아동복지법상 교육적방임)로 박씨와 동거녀 A씨, 동거녀의 친구 B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은 인천으로 이사 온 지난 2013년 7월부터 박씨 등 3명에게 감금돼 손과 발, 옷걸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8년 전 이혼하고 6년 전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한 박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빠져 박양을 방치했다.
특히 박씨가 박양을 방치한 사이 A씨는 박양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A씨가 인천으로 이사 올 당시 빌라 보증금을 보태고 같이 살게 된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박양이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돼 있다 탈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11살 소녀를 2년여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 지난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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