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도 자수하니 구속 안시켜"…4번째 자수는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31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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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마약 투약 후 자수 ‘집유’, 이번에도 구속 면할 것 기대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회당 0.01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했고 집에 혼자 있을 때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11월 등에도 마약을 투약한 후 경찰에 자수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이씨는 마약을 투약한 후 자수해 구속을 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마약을 투약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오전 경찰서를 직접 찾았다.

2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수를 했는데도 구속을 시켰다며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세 차례 마약 투약 후 자수하자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이번에도 자수하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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