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궁' 시제품 납품비리 관계자…재판 넘겨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31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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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관계자·방위사업체 직원 등 3명 불구속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시제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과 방위산업체 직원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국과연 책임연구원 이모(50)씨와 선임연구원 박모(43)씨, 방산업체 LIG넥스원 임원 전모(44)씨 등 3명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현궁 개발과정에서 LIG넥스원이 납품대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기 위해 부풀린 시제품 수량을 눈감아 주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약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연과 LIG넥스원은 '현궁' 유도탄의 성능시험을 위해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전차자동조종모듈’ 등 30여가지 시제품을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씨와 박씨는 LIG넥스원이 현궁 성능시험을 위해 필요한 이동표적 일부만을 납품했음에도 전부 인도받은 것처럼 허위 기술검사 성적서를 작성해 담당부서에 제출했다.

실제로 1억8000만원 상당의 이동표적이 납품됐지만 4억8700만원 상당의 전체 이동표적이 납품된 것처럼 처리된 것이다.

이들은 같은해 7월에도 현궁 사격시험을 진행하며 전차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장치인 전차자동조종모듈 6개가 모두 파손됐다고 허위 문서를 꾸며 9억2000여만원의 대금을 넥스원에 지급하려 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7400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전차형태의 이동표적 대금을 3억8500여만원으로 꾸며 허위 비용을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부계측장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2개 중 1개는 외관만 납품했음에도 2개에 해당하는 대금 67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시제품 납품비리는 감사원 감사에서 먼저 적발돼 실제 허위 납품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LIG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LIG넥스원 연구원이 투신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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