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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거짓말로 10억여원의 굿값을 뜯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거짓말로 거액의 굿값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무속인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2011년 5월까지 피해자 B씨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149차례에 걸쳐 17억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08년 12월 A씨가 제자인 C(32·여)씨와 함께 대중매체에 영험한 무속인으로 소개되자 굿당을 찾은 B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다’ 등 말에 속아 굿값으로 한 번에 15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이용한 A씨와 C씨는 2년여간 굿을 40차례 열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들어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입을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A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만 항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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