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외교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문' 정보공개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30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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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조약 아니면 이행 의무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30일 외교부에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합의문이 이행 의무가 있는 국제법상 조약인지,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날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해 합의문, 양국의 교환 서한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변 관계자는 “조약은 이행 의무가 있지만 신사협정은 정치적 언약에 불과하다”며 “조약이 아닌 경우 이행 근거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이 서명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애초에 없을 수 있다고도 본다”며 “당연히 합의문은 공개돼야 하고 만약 없다면 양국이 교환한 서한, 각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출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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