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로 속여 공업용 실리콘 불법시술 40대女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30 1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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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없이 시술해 주겠다"속여…1회당 5만~100만원 받아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을 보톡스 주사로 속여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로 진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집에서 이모(50·여)씨 등 7명에게 공업용 실리콘을 보톡스라고 속여 시술해 6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진씨는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괴사가 일어난 피해자들에게 항생제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진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작용 없이 시술을 해주겠다"고 속여 공업용 실리콘을 불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씨는 시술 1회당 5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진씨에게 항생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성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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