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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2012년 국민일보에서 해고된 황일송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 기자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기자는 2012년 8월 국민일보의 파업에 참가한 후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됐다.
사측은 해고 사유로 사내 게시판, 트위터 등에서 회사 비방,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회사의 위법행위 조사 촉구, 인사고과의 외부 노출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하급심 모두는 이러한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하고 황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가 회사의 기밀 유출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민일보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황 기자는 1심 선고 이후 19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한편 황 기자는 국민일보에서 해고 이후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근무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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