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 확인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30 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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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불법 용인하면 불합리한 결과 초래"
△ 법제처

(서울=포커스뉴스) 불법적인 무등록 학원이더라도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학원과 교습소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2조 제1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항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 제14조 제1항 및 14조의2 제1항은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자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청소년보호법 제56조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미등록 학원 등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학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록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접근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은 불법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 등에게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여성가족부가 불법적인 미등록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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