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상담만 했을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동물의 진료라고 볼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지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58조 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의 경우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하며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진료대상은 ‘동물의 소유자’나 ‘동물의 관리자’가 아니라 ‘동물’이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오용·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그렇다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가 처방전 등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기 위해서는 시진(視診), 청진(聽診), 촉진(觸診) 등을 통해 수의사가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을 찾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함에 따라 이뤄졌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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