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상태 지속 시 전체 회의 열어 대책 결정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선거구 확정 지연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 사태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기존 3:1에서 2:1로 변경하라는 입법개정 주문을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9월14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너머로 '엄정중립 공정관리'거 쓰인 액자가 걸려 있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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