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육박하는 최 회장 재산, 재산분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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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의 미소 |
(서울=포커스뉴스)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외도 사실과 혼외자녀 존재를 고백하며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재계 서열 3위인 재벌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 벌어질 이혼소송과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유책배우자 최태원, 이혼소송 가능할까
이들 부부의 ‘이혼설’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재계를 중심으로 회자돼 왔고 일부 언론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2011년 9월부터 별거상태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결국 최 회장이 외도와 혼외자 존재 사실을 밝히며 노 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 회장 바람대로 이들 부부가 실제 이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법률상 최 회장에게는 협의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 법원은 외도를 하는 등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수 없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외도, 혼외자’를 인정한 최 회장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도 결혼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며 “섣부른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혹은 오기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여왔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예외기준을 확대했는데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이 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 이혼소송 성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5조원 육박하는 최 회장 재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
결국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제시하는 재산분할이나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 부부는 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밟게 된다.
조정신청의 경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인 최 회장이 노 관장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재산분할 내역을 제시할 경우 이혼이 성사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자녀가 모두 장성해 친권·양육권 문제로 다툴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이 외도 사실과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데는 노 관장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유책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이들 부부가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툴 경우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 버금가는 폭로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큰 관심사다.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최 회장 재산은 SK㈜ 지분 23.4%(1646만5472주, 4조2000여억원)와 부동산, 계열사 지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노 관장은 SK㈜와 SK이노베이션 지분 각 0.01% 등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결혼 전 보유했던 일반재산을 제외하고 결혼 이후 형성된 ‘공동재산’과 연금 등 ‘장래수입’이 해당된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법원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파탄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데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이혼의 피해자인 노 관장에게 이점을 얼마나 줄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경우 법원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결혼생활이 27년에 이르고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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