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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제 수용당한 농민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사기를 벌인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과 소송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혹을 받는 80여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지난 1961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등을 조성하기 위해 농민들이 경작하던 구로동의 농지 100만㎡를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농사를 짓던 200여명이 정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소송사기죄로 처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하지만 재심과정에서 80여명이 당사자가 아닌데도 소송을 제기한 의혹을 받는 등 문제가 불거져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수십명의 소송사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서울고검에서 사건 검토 후 남부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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