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282억, 中企 품으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9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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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최고 애로사항인 ‘돈 못 받는’ 문제 해소

(서울=포커스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들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 한 해 동안 1만7636개 중소업체에게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해 조치액 1293억원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금액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대금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정위는 의류와 건설, 자동차 등 그동안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방문·간담회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호소했던 업종 중 총 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벌여 18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우선 1, 2차 협력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106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조사결과 대금을 미지급한 상당수 사례는 그 원인이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있었다. 공정위는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해 미지급 대금 42억원이 지급되도록 추가 조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 또는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미지급 대금 354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거나 익명제보·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45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확인, 모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법위반 혐의가 있었던 51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지급 대금 157억원을 840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올해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897억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도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이외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 지급 실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많거나,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금 미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4~2015 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소 금액 추이.<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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