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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리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사법시험)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9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음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충분한 법학실력을 쌓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발표에 반발해 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집행정지신청과 기각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직 법조인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로스쿨 학생들과 이들을 대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司法作用)을 악용한 것으로 호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이에 따라 정작 필요한 사건에 법원의 역량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작용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지 여론몰이를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과 자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법조인협회는 “만약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것을 모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재의 법조인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미래의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통탄할 만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조차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 패소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법조인협회는 “이제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률가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로스쿨생 강모씨 등 2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이번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1인 시위 뒤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강태승씨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5.12.09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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