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낙찰자 선정때 시공경험·임금체불도 본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9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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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최저가,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도 평가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시공경험, 안전사고 발생비율 등도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12~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과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 문제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먼저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한다.

또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해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에도 반영키로 했다.

건설고용 기여도, 임금체불, 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 지역업체 참여도도 평가된다.<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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