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층의 악당' 불법 업로드 네티즌, 제작사에 배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8 1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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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에 영화 ‘이층의 악당’, ‘카운트다운’ 등을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싸이더스FNH가 2010년 개봉한 영화 ‘이층의 악당’ 등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린 최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 등은 제작사에 각 4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판사는 “제작사 허락 없이 각 영상저작물을 제휴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도록 했다”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용자가 영화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결제할 경우 이익 대부분이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가고 영화를 올린 사람에게는 소액의 포인트·캐시 등 사이버머니가 적립돼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모씨 등 네티즌 14명은 2010~2011년 개봉한 ‘이층의 악당’, ‘카운트다운’, ‘혈투’ 등 싸이더스FNH가 제작·배급한 영화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렸다 재판에 넘겨졌다.영화 <이층의악당>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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