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변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예정대로 진행(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8 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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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무부 발표는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로스쿨생 강모씨 등 2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이번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 발표는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의견표명이 변호사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도 여러 차례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제5회 변호사시험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로스쿨생 측 변호인과 법무부 측 변호인이 변호사 시험 취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로스쿨 측은 “법무부가 확정되지 않은 입장을 발표해 로스쿨 교육이 파행됐다. 학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법무부는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의견을 밝힌 것 뿐이다. 현행 변호사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미 시험출제, 장소선정 등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상당수 응시자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로스쿨 재학생 강씨 등은 지난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진행 중에 시험 실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설치운영법상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돼야 하지만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로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 및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상적인 시험 실시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2주일 뒤로 예정돼 있는 변호사시험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회피할 수 없는 손해와 막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실시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관계자는 “법무부가 법률에 정해진 사시 폐지의 기한을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변호사시험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 재학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법무부는 사시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 일정을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로스쿨학생협의회 측에 제5회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제출한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로스쿨생, 법무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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