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관, 아동보호위한 조사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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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숙인 |
(서울=포커스뉴스) 11세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서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28일 '11세 딸 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친부 박모(32)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법원조사관에게 사건내용과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사명령을 내렸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자신의 딸인 박모양(11)을 감금·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 아동복지법상 교육적방임)로 박씨와 동거녀 A(35·여)씨, 동거녀의 친구 B(36·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은 인천으로 이사 온 지난 2013년 7월부터 박씨 등 3명에게 감금돼 손과 발, 옷걸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8년 전 이혼하고 6년 전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한 박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빠져 박양을 방치했다.
박씨가 박양을 방치한 사이 A씨는 박양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A씨가 인천으로 이사 올 당시 빌라 보증금을 보태고 같이 살게 된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박양이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돼 있다 탈출하면서 알려졌다.
탈출 당시 키 120㎝에 몸무게 16㎏이었던 박양은 집에서 나오자마자 동네 슈퍼로 갔다.
슈퍼 주인 김진식(42)씨는 겨울날 맨발로 슈퍼에 들어오는 박양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박양에게 빵과 우유를 주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는 “한 아이가 맨발로 들어와 과자를 몇 개 골라 구석으로 갔다”며 “그럴 때 혼내야 할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다”며 “이 아이는 딱 봐도 이상해 빵과 우유를 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동네에서 슈퍼를 하다 보니 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다”고 밝혔다.
동네 주민들도 박양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동네 주민들은 박씨 등이 키우던 애완견은 알아도 박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박양이 살던 빌라의 한 주민은 “박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A씨로부터 아이를 장애인 센터에 맡겨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같은 빌라에 사는 또 다른 주민도 “작은 개를 키우고 있어 개와 어른 셋이 사는 줄로만 알았다”며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같이 살아 누나들이 남동생을 데리고 사는 친남매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박양이 탈출한 것을 알고 그날 바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박양은 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영 관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아빠가 처벌받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며 “아버지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또렷하게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박양은 회복 중에 있지만 안정이 필요한 상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박양을 가정에서 사랑받는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쉼터나 시설보다는 위탁가정에 장기 위탁할 계획이다.
현재 홀트아동복지재단은 박양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집 중이다.
홀트아동복지재단은 “23일 오후 기준으로 2000여만원이 모였다”며 “기부금은 현재 박양의 식비와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재단은 기부금을 계속 모집 중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다.11살 딸을 2년여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박모(32)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5.12.2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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