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4 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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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액수 12억3천만원 중 8천만원만 유죄
△ 박상은 의원, 무슨 전화?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6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증거 선택과 평가는 원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3년 8월 3억3000여만원, 2007년 8월 2억8000여만원 등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뒤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분산 출금해 자신의 집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박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골프장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익배당을 과다하게 받아간 혐의(상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등도 받았다.

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에는 본인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받았다.

1심은 대한제당으로부터 정치자금 6억여원을 은닉한 혐의, 골프장과 관련한 혐의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과태료 대납, 일부 정치자금 수수 등도 추가로 무죄판결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 취업 청탁의 수준을 넘어 취업 형식만 취한 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2000년 대한제당에서 퇴사하고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쳐 2002년에는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경인방송 대표이사를 거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2년 재선에 성공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을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전 비서관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박 의원은 같은해 9월 기소됐다.지난 8월 2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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