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허락 없이 공사 못해"…아파트 입주자대표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8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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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허락 받아야 상가공사 진행 가능하다며 400만원 빼앗아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 특수협박 등)로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파트 상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정모(48)씨에게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단지 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씨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나는 대통령도 때려 죽인다. 앞으로 공사하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며 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난 7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상가에 입주한 유치원, 교회 등에도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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