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임직원…'벌금형' 확정(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4 1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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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 배분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3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건설사 7개와 삼성중공업 직원 조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6개 건설사는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 등을 물게 됐다.

상고하지 않은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와 임직원들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담합, 설계담합 등을 한 것은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의 범위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대형건설업체, 설계업체 등 11개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은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의 15개 보 공사에서 임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고의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도를 제출하거나 서로 약속한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나눠 가졌다.

1심은 "4대강 사업은 그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중요했는데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업체 7곳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손모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을 물렸다.

2심도 “정부가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몰두해 15개 전체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한정된 설계기간 등 문제로 사실상 임원들에게 담합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건설사들이 이미 담합으로 인해 행정적인 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고 담합사실이 드러난 이후 인사발령 등 내·외부적으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업체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부 임원들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췄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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