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가판대서 '호떡 판매'…法 "허가 취소 적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7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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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가판대서 음식물 조리·판매 금지 규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신문 가로판매대(가판대)로 허가 받은 장소에서 호떡‧꼬치구이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하는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신문 가판대 사업자 박모씨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대부계약해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는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청의 조치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보행 편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8년부터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3.92㎡짜리 가판대 대부 계약을 맺고 신문과 잡지 등을 팔아왔다.

동작구청은 지난 5~6월 박씨가 가판대에서 꼬치구이와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3차례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에도 이를 따르지 않자 구청은 박씨에게 내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가판대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꼬치구이 등을 판매한 것”이라며 “도로점용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해왔고 업종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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