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하려면 미리 알려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5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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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년 같은 조항 '합헌' 결정한 지 14년 만에 '위헌'
△ 박한철 소장,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근무한 지 6개월 미만인 노동자를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 3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35조 3항은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예외조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예고제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 된 이들은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학원강사 김모씨는 2009년 5월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다가 3개월이 안 될 무렵 학원 대표 송모씨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01년 헌재는 같은 조항을 두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5.12.2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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