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별]내년 ISA 도입, 상속·증여 공제 확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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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등

(서울=포커스뉴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세제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27일 발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정부는 내년 3월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ISA를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청년(15~29세)과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가입자는 ISA계좌와 통합해 총 1억원까지 합산 관리한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인 경우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하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을 공제해준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지금까지 배우자와 18세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돼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정부는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인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올렸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간 증여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공제액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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