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최모(63)씨 등과 함께 서울 광진구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 A씨 등에게 7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한달 뒤 박 전 이사장과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됐다.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제공=공화당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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