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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철거민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를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지역 철거민협의회 회원 최모씨에게 투쟁자금 등 명목으로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대표는 최씨에게 시공사로부터 보상금, 대체 상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내용으로 지난 6월 이 대표를 고소했으며 또 다른 지역의 철거민도 이씨에게 수천만원을 사기당했다며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해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형편이 어렵고 절박한 처지의 철거민을 속여 금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철협 측은 "고소인 최씨가 냈다고 주장하는 돈은 당시 돈의문 대책위원회에서 투쟁자금으로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라며 "검찰이 사실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발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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