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세월호 유족 비하 글…해고는 지나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8 0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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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형사상 모욕행위 여지 있지만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GKL은 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기타 공공기관인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로 GKL이 입은 손해는 단순한 관념적·감정적 손해로 GKL과 A씨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야당 국회의원을 경멸한 글을 리트윗하거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전라도민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의 글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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